기관회원자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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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회원자격규정

기관회원 자격기준
1. 기관회원의 자격기준
  • 본 학회의 정신분석심리상담전문가 이상의 자격소지자가 운영 또는 재직하는 기관으로 본 학회 활동 및 연구회 활동을 1년 이상한 후 본 학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기관
  • 본 학회의 전문가이상(대학원 수준의 교육으로 박사이상)의 책임자로 본 학회의 자격심사위원의 심사를 통과하고 인준을 받아 정신분석적 상담과 교육을 하는 상담 기관이나 단체
  • 본 학회가 인준하는 회원기관은 납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연회비 미납이 있을 경우 납부 때까지 모든 과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 본 학회의 교육과정의 운영과목은 사전 인준을 받아야 하며 각 과목은 3시간 12주 이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36시간 3학점으로 인정한다.
2. 기관회원의 회비
  • 교육기관 : 연회비 30만원
3. 기관회원에 대한 대우
  • 기관회원은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진다.
  • 기관회원 홍보 메일 서비스
  • 본 학회 홈페이지에 기관회원임을 명시하고, 각 기관도 홈페이지에 본 학회의 기관회원임을 명시할 수 있다.
  • 기관회원은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기관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것으로 간주하여 기관회원의 자격을 종료한다.
4. 기관회원 신청 서류
  • 기관회원 입회원서
  • 기관소개 자료 및 프로그램 커리큘럼
  • 기관장(운영 책임자) 이력서(사진첨부)
  • 임명장 및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증빙서류
  • 교육기관일 경우 교육강사 또는 지도자 이력서와 자격증빙서류
  • 교육기관일 경우 기관회원 증명서 사본
5. 기관회원 등록 절차
  • 기관입회원서 작성 후 기관소개 자료와 기관장 이력서를 첨부하여 학회로 발송
  • 본 학회 운영위원회의 심사
  • 심사 후 승인여부 안내메일 또는 문자 발송
  • 연회비 입금
  • 학회 홈페이지에 등록
주의 사항 : 본 학회의 기관회원으로 등록한 기관이 모두 학회 인정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회 심화과정 인정 여부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와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이에 관련된 세부 규정은 이사회와 자격관리위원들의 회의를 거쳐 공고될 예정입니다.

2020년 0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