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으로 보는 자격 취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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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상담사(한시적 조정)

1급/정신분석가 1급 2급 2급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1급으로 응시하려는 자
자격기준 해당 연도 회비를 완납한 자 해당 연도 회비를 완납한 자 해당 연도 회비를 완납한 자 해당 연도 회비를 완납한 자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 18학점 이수 또는 본 학회 정신분석 아카데미 혹은 본 학회 인준기관회원에서 36학점 이상의 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
(단, 정신분석과목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함)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 18학점 이수 또는 본 학회 정신분석 아카데미 혹은 본 학회 기관회원 단체에서 36학점 이상의 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
(단, 정신분석과목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함)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교,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 12학점이상 이수 또는 본 학회 정신분석 아카데미 혹은 본 학회 기관회원 단체에서 24학점 이상의 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
(단, 정신분석과목 9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함)
타 학회 1급 및 전문가 자격소지자 또는 상담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원에서 정신분석과목 27학점 이상 이수자
(본 학회 정신분석 아카데미 혹은 본 학회 기관회원 단체 이수 시간 포함)
정신분석 전문심리상담사 1급 자격 취득후 3년이 지난 자 정신분석 전문심리상담사 2급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자
(모든 정신분석 개인분석과 사례분석, 집단상담은 본 학회1급 상담사에게 받아야 함)
모든 정신분석 개인분석과 사례분석, 집단상담은 본 학회1급 상담사에게 받아야 함
정신분석적
임상과
교육경험
면접 상담 100시간
(1급 자격취득 후 정신분석적 심리상담 100시간)
면접 상담 200시간→150시간
(면접상담 150시간 중 정신분석적 상담 50시간 必)
면접 상담 100시간→50시간
(면접상담 50시간 중 정신분석적 상담 20시간 必)
면접상담 300시간
(정신분석적 심리상담 200시간 포함)
정신분석적 개인분석 60시간,
정신분석적 사례분석 30시간
정신분석적 집단상담 40시간
을 각각 본 학회 1급 전문심리상담사에게 받아야 함.  
개인분석 30시간
본 학회 1급/ 정신분석가에게 받아야 함
개인분석 60시간
(개인분석 60시간 중 정신분석 30시간 必)
개인분석 30시간→20시간
(개인분석 20시간 중 정신분석 10시간 必)
정신분석적 상담 사례분석 30시간을 본 학회 1급/ 정신분석가에게 받아야 함 사례분석 30시간
(사례분석 30시간 중 정신분석 15시간 必)
사례분석 15시간
(사례분석 15시간 중 정신분석 7시간 必)
전문심리상담사 1급 자격 취득 후 본 학회 1급/ 정신분석가(1인)에게 10시간 이상의 슈퍼비전을 받아야 함. 집단상담 40시간
(집단상담 40시간 중 정신분석 집단상담 20시간 必)
집단상담 20시간
집단상담 20시간 중 정신분석 집단상담 10시간 必)
본 학회 학회지에 논문 게재 자 전문심리상담사 2급 자격 취득 후 임상사례발표회 6회 이상 참석 임상사례발표회 3회 이상 참석 임상사례발표회 6회 이상 참석
본 학회 학술대회 발표 혹은 임상 사례 발표자 전문심리상담사 2급 자격 취득 후 학술대회 3회 이상 참석 학술대회 2회 이상 참석 학술대회 3회 이상 참석
전문심리상담사 1급 자격 취득 후 학술대회 1회 이상 참석 본 학회 아카데미 또는 기관회원에서 교육연수 270시간 이수자 본 학회 아카데미 또는 기관회원에서 교육연수 120시간 이수자 본 학회 아카데미 또는 기관회원에서 교육연수 270시간 이수자
전문심리상담사 1급 자격 취득 후 임상사례발표 3회 이상 참석 전문심리상담사 2급 자격 취득 후 임상사례 1회 발표(본 학회 혹은 지학회) 임상사례 1회 발표
(본 학회 혹은 지학회)
학술대회 또는 임상사례 발표자 자격심사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 자격심사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 자격심사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
자격심사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 보수교육 6시간+필기+실기 합격자 보수교육 6시간+필기+실기 합격자 1급 좌동
시험과목 필수 교육으로 대체 / 면접 필기시험 3과목
정신역동적 사례이해, 프로이트와 자아심리학, 대상관계이론과 자기심리학
필기시험 3과목
이상심리학, 상담심리이론과 실제, 대상관계이론 입문
필기시험과목 : 1급 좌동
사지선다형 25문항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40점이상, 평균 60점이상
실기시험 3과목
주어진 임상사례를 각 과목의 주요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하기
-정신역동적 사례 이해, 프로이트와 자아심리학, 대상관계이론과 자기심리학
실기시험 3과목
주어진 임상사례를 각 과목의 주요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하기
-이상심리학, 상담심리이론과 실제, 대상관계 이론
실기시험과목 : 1급 좌동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60점이상, 평균70점이상(2급)
-과목당 60점이상, 평균80점이상(1급)
제출서류 (1)자격심사신청서 1부 (1)자격심사신청서 1부 (1)자격심사신청서 1부 1급 좌동/학회 소정 양식
(2)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2)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2)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1급 좌동
(3)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3)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3)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1급 좌동
(4)대학,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4)대학,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4)대학,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1급 좌동
(5)연회비 납입증명서 (5)연회비 납입증명서 (5)연회비 납입증명서 1급 좌동
(6)정신분석적 임상 상담 (100시간) 증명서 (6)정신분석적 임상 상담 증명서 (6)정신분석적 임상 상담 증명서 1급 좌동/학회 소정 양식
(7)정신분석적 자기분석 증명서 (7)정신분석적 자기분석 증명서 (7)정신분석적 자기분석 증명서 1급 좌동/학회 소정 양식
(8)정신분석적 상담사례 슈퍼비전 증명서 (8)정신분석적 상담사례 슈퍼비전 증명서 (8)정신분석적 상담사례 슈퍼비전 증명서 1급 좌동/학회 소정 양식
(9)학술대회 및 임상사례 참가 확인서 각 1부 (9)정신분석적 집단상담 증명서 (9)정신분석적 집단상담 증명서 1급 좌동/학회 소정 양식
(10)정신분석 교육 이수 확인 증명서 (10)학술대회 및 임상사례 참가 확인서 각 1부 (10)학술대회 및 임상사례 참가 확인서 각 1부 1급 좌동
(11)논문 게재 확인서 (11)정신분석 교육 이수 확인 증명서 (11)정신분석 교육 이수 확인 증명서 1급 좌동
(12)상담사례보고서 제출
-20회기 이상 상담 사례를 본 학회 임상발표 후 제출
(12)상담사례보고서 제출 (10회기 이상 상담 사례-A4 5매 이상)
-10회기 중 최소1회기 축어록 전문 제출
(12)보수교육 참가 확인서 1급 좌동
(13)보수교육 참가 확인서 (13)2급 자격증 사본   1급 좌동
(14)정신분석 심리상담 에세이 (14)보수교육 참가 확인서 1급 좌동/학회 소정 양식
(15)정신분석가 2인 추천서 (15)임상사례 발표 확인서 1급 좌동
(16)상담사례보고서 제출(20회기 이상) (16)정신분석적 심리 상담 에세이 제출 (A4 3~5매) 1급 좌동
(17)정신분석적 심리 상담 에세이 제출 (A4 3~5매)      
자격유지 연회비 납부,
연간 학술대회 1회 참석,
임상사례발표회 2회 이상 참석,
상담윤리교육 이수
*자격유지 미충족시 자격 삭제 (자격 갱신시 비용 발생)
연회비 납부,
연간 학술대회 1회 참석,
임상사례발표회 2회 이상 참석,
상담윤리교육 이수
*자격유지 미충족시 자격 삭제 (자격 갱신시 비용 발생)
연회비 납부,
연간 학술대회 1회 참석,
임상사례발표회 2회 이상 참석,
상담윤리교육 이수
*자격유지 미충족시 자격 삭제 (자격 갱신시 비용 발생)
연회비 납부,
연간 학술대회 1회 참석,
임상사례발표회 2회 이상 참석,
상담윤리교육 이수
*자격유지 미충족시 자격 삭제 (자격 갱신시 비용 발생)

꿈 분석상담사(한시적 조정)

1급 2급 비고
자격기준 해당 연도 회비를 완납한 자 해당 연도 회비를 완납한 자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 18학점 이수 또는 본 학회 정신분석 아카데미 혹은 본 학회 기관회원 단체에서 36학점 이상의 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
(단, 정신분석과목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함)
꿈 분석상담사 2급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자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교,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 12학점이상 이수 또는 본 학회 정신분석 아카데미 혹은 본 학회 기관회원 단체에서 24학점 이상의 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
(단, 정신분석과목 9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함)
정신분석적
임상과
교육경험
면접 상담 200시간→150시간
(150시간 중 정신분석적 꿈 분석상담 50시간 必)
면접 상담 100시간→50시간
(50시간 중 정신분석적 꿈 분석상담 30시간 必)
자기분석 60시간→40시간
- 40시간 중 꿈 심리치료로 20시간 자기분석 받아야 함
자기분석 30시간→15시간
- 15시간 중 꿈 심리치료로 7시간 자기분석 받아야 함
정신분석적 상담 사례분석 30시간→20시간
- 20시간 중 꿈 심리치료 사례로 10시간 사례분석 받아야 함
정신분석적 상담 사례분석 15시간→10시간
-10시간 중 꿈 심리치료 사례로 5시간 사례분석 받아야 함
정신분석적 집단 상담 40시간→30시간
- 30시간 중 꿈 심리치료 사례로 15시간 집단상담 받아야 함
정신분석적 집단 상담 20시간→15시간
-15시간 중 꿈 심리치료 사례로 7시간 집단상담 받아야 함
꿈 분석상담사 2급 취득 후
임상사례발표회 6회 이상 참석, 1회 발표
임상사례발표회 3회 이상 참석
꿈 분석상담사 2급 취득 후
학술대회 3회 이상 참석
학술대회 2회 이상 참석
본 학회 아카데미 또는 기관회원에서
교육연수 270시간 이수자
(교육연수 200시간 꿈 심리치료이론과 실제 포함)
사례 발표 및 학술대회 참석 이수 시간 포함
본 학회 아카데미 또는 기관회원에서
교육연수 120시간 이수자
(교육연수 80시간 이상 꿈 심리치료이론과 실제 포함)
사례 발표 및 학술대회 참석 이수 시간 포함
자격심사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 자격심사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
보수교육 6시간+필기+실기+면접 합격자 보수교육 6시간+필기+실기 합격자
시험과목 필기시험 3과목
프로이트의 꿈 분석, 대상관계이론과 꿈 분석, 융과 비온의 꿈 분석
필기시험 3과목
꿈 심리학 개론, 꿈과 대상관계이론,
꿈 분석기법
사지선다형 25문항
-과목당 100점만점
-과목당 40점이상, 평균60점이상
실기시험 3과목
주어진 임상사례를 각 과목의 주요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하기
-프로이트의 꿈 분석, 대상관계이론과 꿈 분석, 융과 비온의 꿈 분석
실기시험 3과목
주어진 임상사례를 각 과목의 주요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하기
-꿈 심리학 개론, 꿈과 대상관계이론, 꿈 분석기법
-과목당 100점만점
-과목당 60점이상, 평균70점이상(2급)
-과목당 60점이상, 평균80점이상(1급)
제출서류 (1)자격심사신청서 1부 (1)자격심사신청서 1부 학회 소정 양식
(2)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2)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3)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3)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4)대학,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4)대학,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5)연회비 납입증명서 (5)연회비 납입증명서
(6)정신분석적 임상 상담 증명서 (6)정신분석적 임상 상담 증명서 학회 소정 양식
(7)정신분석적 자기분석 증명서 (7)정신분석적 자기분석 증명서 학회 소정 양식
(8)정신분석적 상담사례 슈퍼비전 증명서 (8)정신분석적 상담사례 슈퍼비전 증명서 학회 소정 양식
(9)정신분석적 집단상담 증명서 (9)정신분석적 집단상담 증명서 학회 소정 양식
(10)학술대회 및 임상사례 참가 확인서 각 1부 (10)학술대회 및 임상사례 참가 확인서 각 1부
(11)정신분석 교육 이수 확인 증명서 (11)정신분석 교육 이수 확인 증명서
(12)상담사례보고서 제출
(10회기 이상 상담 사례-A4 5매 이상)
-10회기 중 최소1회기 축어록 전문 제출
(12)보수교육 참가 확인서
(13)꿈 분석상담사 2급 자격증 사본  
(14)보수 교육 참가 확인서 학회 소정 양식
(15)임상 사례 발표 확인서
(16)정신분석적 꿈 분석 심리치료 상담 에세이 제출
(A4 3~5매)
   
자격유지 본 학회 연회비 납부 및 꿈 분석 상담학회 연회비 납부, 연간 학술대회 1회 참석, 임상사례발표회 2회 이상 참석, 상담윤리교육 이수 본 학회 연회비 납부 및 꿈 분석 상담학회 연회비 납부, 연간 학술대회 1회 참석, 임상사례발표회 2회 이상 참석, 상담윤리교육 이수 자격 유지 미충족시 정회원에서 준회원으로 변경되거나 자격이 삭제 됨(자격 갱신시 비용 발생)

미술심리상담사(한시적 조정)

1급 2급 비고
자격기준 해당 연도 회비를 완납한 자 해당 연도 회비를 완납한 자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 18학점 이수 또는 본 학회 정신분석 아카데미 혹은 본 학회 기관회원 단체에서 36학점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
(단, 정신분석 과목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함)
미술심리상담사 2급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자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교,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 12학점이상 이수 또는 본 학회 정신분석 아카데미 혹은 본 학회 기관회원 단체에서 24학점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
(단, 정신분석 과목 9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함)
정신분석적
임상과
교육경험
면접 상담 200시간→150시간
(150시간 중 정신분석적 미술심리상담 50시간 必)
면접 상담 100시간→50시간
(50시간 중 정신분석적 미술심리상담 30시간 必)
자기분석 60시간→40시간
- 40시간 중 미술심리치료로 20시간 자기분석 받아야 함
자기분석 30시간→15시간
- 15시간 중 미술심리치료로 7시간 자기분석 받아야 함
정신분석적 상담 사례분석 30시간→20시간
- 20시간 중 미술심리치료 사례로 10시간 사례분석 받아야 함
정신분석적 상담 사례분석 15시간→10시간
-10시간 중 미술심리치료 사례로 5시간 사례분석 받아야 함
정신분석적 집단 상담 40시간→30시간
- 30시간 중 미술심리치료 15시간 집단상담 필수
정신분석적 집단 상담 20시간→15시간
-15시간 중 미술심리치료 7시간 집단상담 필수
미술심리상담사 2급 취득 후
임상발표회 6회 이상 참석, 1회 발표
임상발표회 3회 이상 참석
미술심리상담사 2급 취득 후
학술대회 3회 이상 참석
학술대회 2회 이상 참석
본 학회 아카데미 또는 기관회원에서
교육연수 270시간 이수자
(200시간의 미술심리치료 이론과 실제 포함)
사례 발표 및 학술대회 참석 이수 시간 포함
학부 및 석·박사 과정 중 미술심리치료 이론과 실제 포함)
본 학회 아카데미 또는 기관회원에서
교육연수 120시간 이수자
(80시간이상 "미술심리치료 이론과 실제" 포함)
사례 발표 및 학술대회 참석 이수 시간 포함
학부 및 석·박사 과정 중 미술심리치료 이론과 실제 포함)
자격심사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 자격심사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
보수교육 6시간+필기+실기+면접 합격자 보수교육 6시간+필기+실기 합격자
시험과목 필기시험 3과목
정신분석학적 미술심리상담, 미술심리상담 표현기법, 대상별 미술심리상담
필기시험 3과목
미술심리상담 개론, 그림검사, 색채심리학
사지선다형 25문항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60점 이상
실기시험 3과목
주어진 임상사례를 각 과목의 주요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하기
-정신분석학적 미술심리상담, 미술심리상담 표현기법, 대상별 미술심리상담
실기시험 3과목
주어진 임상사례를 각 과목의 주요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하기
-미술심리상담 개론, 그림검사, 색채심리학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60점 이상, 평균70점 이상(2급)
-과목당 60점 이상, 평균80점 이상(1급)
제출서류 (1)자격심사신청서 1부 (1)자격심사신청서 1부 학회 소정 양식
(2)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2)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3)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3)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4)대학,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4)대학,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5)연회비 납입증명서 (5)연회비 납입증명서
(6)정신분석적 임상 상담 증명서 (6)정신분석적 임상 상담 증명서 학회 소정 양식
(7)정신분석적 자기분석 증명서 (7)정신분석적 자기분석 증명서 학회 소정 양식
(8)정신분석적 상담사례 슈퍼비전 증명서 (8)정신분석적 상담사례 슈퍼비전 증명서 학회 소정 양식
(9)정신분석적 집단상담 증명서 (9)정신분석적 집단상담 증명서 학회 소정 양식
(10)학술대회 및 임상사례 참가 확인서 각 1부 (10)학술대회 및 임상사례 참가 확인서 각 1부
(11)정신분석 교육 이수 확인 증명서 (11)정신분석 교육 이수 확인 증명서
(12)상담사례보고서 제출
(10회기이상 상담사례-A4 5매 이상)
-10회기 중 최소1회기 축어록 전문 제출
(12)보수교육 참가 확인서
(13)미술심리상담사 2급 자격증 사본  
(14)보수 교육 참가 확인서 학회 소정 양식
(15)임상 사례 발표 확인서
(16)정신분석적 미술심리치료 상담 에세이 제출 (A43~5매)
자격유지 본학회 연회비 납부 및 미술심리상담학회 연회비 납부, 연간 학술대회 1회 참석, 임상사례발표회 2회 이상 참석, 상담윤리교육 이수 본학회 연회비 납부 및 미술심리상담학회 연회비 납부, 연간 학술대회 1회 참석, 미술심리치료학회 임상사례발표회 2회 이상 참석, 상담윤리교육 이수 자격 유지 미충족시 정회원에서 준회원으로 변경되거나 자격이 삭제 됨(자격 갱신시 비용 발생)

놀이심리상담사(한시적 조정)

1급 2급 비고
자격기준 해당 연도 회비를 완납한 자 해당 연도 회비를 완납한 자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 18학점 이수 또는 본 학회 정신분석 아카데미 혹은 본 학회 기관회원 단체에서 36학점 이상의 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
(단, 정신분석과목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함)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교,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 12학점이상 이수 또는 본 학회 정신분석 아카데미 혹은 본 학회 기관회원 단체에서 24학점 이상의 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
(단, 정신분석과목 9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함)
놀이심리상담사 2급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자
정신분석적
임상과
교육경험
면접 상담 200시간→150시간
(150시간 중 정신분석적 놀이치료상담 50시간 必)
면접 상담 100시간→50시간
(50시간 중 정신분석적 놀이치료상담 30시간 必)
  2년간 한시적 조정
자기분석 60시간→40시간
- 40시간 중 놀이심리치료로 20시간 자기분석 받아야 함
자기분석 30시간→15시간
- 15시간 중 놀이심리치료로 7시간 자기분석 받아야 함
  2년간 한시적 조정
정신분석적 상담 사례분석 30시간→20시간
- 20시간 중 놀이심리치료 사례로 10시간 사례분석 받아야 함
정신분석적 상담 사례분석 15시간→10시간
-10시간 중 놀이심리치료 사례로 5시간 사례분석 받아야 함
  2년간 한시적 조정
정신분석적 집단 상담 40시간→30시간
- 30시간 중 놀이심리치료 15시간 집단상담 필수
정신분석적 집단 상담 20시간→15시간
-15시간 중 놀이심리치료 7시간 집단상담 필수
  2년간 한시적 조정
놀이심리상담사 2급 취득 후
임상발표회 6회 이상 참석, 1회 발표
임상발표회 3회 이상 참석
놀이심리상담사 2급 취득 후
학술대회 3회 이상 참석
학술대회 2회 이상 참석
본 학회 아카데미 또는 기관회원에서
교육연수 270시간 이수자
(200시간의 놀이심리치료 이론과 실제 포함)
사례 발표 및 학술대회 참석 이수 시간 포함
학부 및 석·박사 과정 중 놀이심리치료 이론과 실제 포함)
본 학회 아카데미 또는 기관회원에서
교육연수 120시간 이수자
(80시간이상 "놀이심리치료 이론과 실제" 포함)
사례 발표 및 학술대회 참석 이수 시간 포함
학부 및 석·박사 과정 중 놀이심리치료 이론과 실제 포함)
자격심사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 자격심사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
보수교육 6시간+필기+실기+면접 합격자 보수교육 6시간+필기+실기 합격자
시험과목 필기시험 3과목
성격심리학, 정신분석적 모래놀이, 정신분석적 놀이상담
필기시험 3과목
발달심리학, 놀이 심리상담 개론, 모래놀이 심리상담 개론
사지선다형 25문항
-과목당100점 만점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60점 이상
실기시험 3과목
주어진 임상사례를 각 과목의 주요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하기
-성격심리학, 정신분석적 모래놀이, 정신분석적 놀이상담
실기시험 3과목
주어진 임상사례를 각 과목의 주요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하기
-발달심리학, 놀이 심리상담 개론, 모래놀이 심리상담 개론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60점 이상, 평균70점 이상(2급)
-과목당 60점 이상, 평균80점 이상(1급)
제출서류 (1)자격심사신청서 1부 (1)자격심사신청서 1부 학회 소정 양식
(2)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2)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3)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3)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4)대학,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4)대학,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5)연회비 납입증명서 (5)연회비 납입증명서
(6)정신분석적 임상 상담 증명서 (6)정신분석적 임상 상담 증명서 학회 소정 양식
(7)정신분석적 자기분석 증명서 (7)정신분석적 자기분석 증명서 학회 소정 양식
(8)정신분석적 상담사례 슈퍼비전 증명서 (8)정신분석적 상담사례 슈퍼비전 증명서 학회 소정 양식
(9)정신분석적 집단 상담 증명서 (9)정신분석적 집단상담 증명서 학회 소정 양식
(10)학술대회 및 임상사례 참가 확인서 각 1부 (10)학술대회 및 임상사례 참가 확인서 각 1부
(11)정신분석 교육 이수 확인 증명서 (11)정신분석 교육 이수 확인 증명서
(12)상담사례보고서 제출
(10회기 이상 상담 사례-A4 5매 이상)
-10회기 중 최소1회기 축어록 전문 제출
(12)보수교육 참가 확인서
(13)놀이심리상담사 2급 자격증 사본  
(14)보수 교육 참가 확인서 학회 소정 양식
(15)임상 사례 발표 확인서
(16)정신분석적 놀이 심리치료 상담 에세이 제출
(A4 3~5매)
자격유지 본학회 연회비 납부 및 놀이심리상담학회 연회비 납부, 연간 학술대회 1회 참석, 임상사례발표회 2회 이상 참석, 상담윤리교육 이수 본학회 연회비 납부 및 놀이심리상담학회 연회비 납부, 연간 학술대회 1회 참석, 미술심리치료학회 임상사례발표회 2회 이상 참석, 상담윤리교육 이수 자격 유지 미충족시 정회원에서 준회원으로 변경되거나 자격이 삭제 됨(자격 갱신시 비용 발생)

부부가족상담사(한시적 조정)

1급 2급 비고
자격기준 해당 연도 회비를 완납한 자 해당 연도 회비를 완납한 자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 18학점 이수 또는 본 학회 정신분석 아카데미 혹은 본 학회 기관회원 단체에서 36학점 이상의 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
(단, 정신분석과목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교,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 12학점이상 이수 또는 본 학회 정신분석 아카데미 혹은 본 학회 기관회원 단체에서 24학점 이상의 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
(단, 정신분석과목 9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부부가족상담사 2급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자
정신분석적
임상과
교육경험
면접 상담 200시간→150시간
(150시간 중 정신분석적 부부가족상담 50시간 必)
면접 상담 100시간→50시간
(50시간 중 정신분석적 부부가족상담 30시간 必)
자기분석 60시간→40시간
- 40시간 중 부부가족심리치료로 20시간 자기분석 받아야 함
자기분석 30시간→15시간
- 15시간 중 부부가족심리치료로 7시간 자기분석 받아야 함
정신분석적 상담 사례분석 30시간→20시간
- 20시간 중 부부가족심리치료 사례로 10시간 사례분석 받아야 함
정신분석적 상담 사례분석 15시간→10시간
-10시간 중 부부가족심리치료 사례로 5시간 사례분석 받아야 함
정신분석적 집단 상담 40시간→30시간
- 30시간 중 부부가족심리치료로 15시간 집단상담 받아야 함
정신분석적 집단 상담 20시간→15시간
-15시간 중 부부가족심리치료로 7시간 집단상담 받아야 함
부부가족상담사 2급 취득 후
임상사례발표회 6회 이상 참석, 1회 발표
임상사례발표회 3회 이상 참석
부부가족상담사 2급 취득 후
학술대회 3회 이상 참석
학술대회 2회 이상 참석
본 학회 아카데미 또는 기관회원에서
교육연수 270시간 이수자
교육연수 270시간 중 200시간의 “부부가족 심리치료 이론과 실제” 포함)
사례 발표 및 학술대회 참석 이수 시간 포함
학부 및 석·박사 과정 중 부부가족치료 이론과 실제 포함)
본 학회 아카데미 또는 기관회원에서
교육연수 120시간 이수자
(교육연수 120시간 중 80시간이상 "부부가족 심리치료 이론과 실제" 포함)
사례 발표 및 학술대회 참석 이수 시간 포함
학부 및 석·박사 과정 중 부부가족치료 이론과 실제 포함)
자격심사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 자격심사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
보수교육 6시간+필기+실기+면접 합격자 보수교육 6시간+필기+실기 합격자
시험과목 필기시험 3과목
가족치료사례연구, 대상관계 부부치료, 부모자녀관계치료
필기시험 3과목
정신분석적 가족치료, 이마고 부부관계치료, 부모자녀관계역동
사지선다형 25문항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60점 이상
실기시험 3과목
주어진 임상사례를 각 과목의 주요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하기
-가족치료사례연구, 대상관계 부부치료, 부모자녀관계치료
실기시험 3과목
주어진임상사례를각과목의주요개념을활용하여분석하기
-정신분석적 가족치료, 이마고 부부관계치료, 부모자녀관계역동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60점 이상, 평균70점 이상(2급)
-과목당 60점 이상, 평균80점 이상(1급)
제출서류 (1)자격심사신청서 1부 (1)자격심사신청서 1부 학회 소정 양식
(2)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2)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3)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3)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4)대학,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4)대학,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5)연회비 납입증명서 (5)연회비 납입증명서
(6)정신분석적 임상 상담 증명서 (6)정신분석적 임상 상담 증명서 학회 소정 양식
(7)정신분석적 자기분석 증명서 (7)정신분석적 자기분석 증명서 학회 소정 양식
(8)정신분석적 상담사례 슈퍼비전 증명서 (8)정신분석적 상담사례 슈퍼비전 증명서 학회 소정 양식
(9)정신분석적 집단상담 증명서 (9)정신분석적 집단상담 증명서 학회 소정 양식
(10)학술대회 및 임상사례 참가 확인서 각 1부 (10)학술대회 및 임상사례 참가 확인서 각 1부
(11)정신분석 교육 이수 확인 증명서 (11)정신분석 교육 이수 확인 증명서
(12)상담사례보고서 제출
(10회기 이상 부부가족 상담 사례-A4 5매 이상)
-10회기 중 최소1회기 축어록 전문 제출
(12)보수교육 참가 확인서
(13)부부가족상담사 2급 자격증 사본  
(14)보수교육 참가 확인서 학회 소정 양식
(15)임상사례 발표 확인서
(16)정신분석적 부부가족 상담 에세이 제출
(A43~5매)
자격유지 본 학회 연회비 납부 및 부부가족 심리상담학회 연회비 납부, 연간 학술대회 1회 참석, 미술심리치료학회 임상사례발표회 2회 이상 참석, 상담윤리교육 이수 본 학회 연회비 납부 및 부부가족 심리상담학회 연회비 납부, 연간 학술대회 1회 참석, 미술심리치료학회 임상사례발표회 2회 이상 참석, 상담윤리교육 이수 자격 유지 미충족시 정회원에서 준회원으로 변경되거나 자격이 삭제 됨(자격 갱신시 비용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