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으로 보는 자격 취득 안내
•자격증관리•한 눈으로 보는 자격 취득 안내
한 눈으로 보는 자격 취득 안내
전문심리상담사(한시적 조정)
1급/정신분석가 | 1급 | 2급 | 2급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1급으로 응시하려는 자 |
|
---|---|---|---|---|
자격기준 | 해당 연도 회비를 완납한 자 | 해당 연도 회비를 완납한 자 | 해당 연도 회비를 완납한 자 | 해당 연도 회비를 완납한 자 |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 18학점 이수 또는 본 학회 정신분석 아카데미 혹은 본 학회 인준기관회원에서 36학점 이상의 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 (단, 정신분석과목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함) |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 18학점 이수 또는 본 학회 정신분석 아카데미 혹은 본 학회 기관회원 단체에서 36학점 이상의 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 (단, 정신분석과목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함) |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교,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 12학점이상 이수 또는 본 학회 정신분석 아카데미 혹은 본 학회 기관회원 단체에서 24학점 이상의 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 (단, 정신분석과목 9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함) |
타 학회 1급 및 전문가 자격소지자 또는 상담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원에서 정신분석과목 27학점 이상 이수자 (본 학회 정신분석 아카데미 혹은 본 학회 기관회원 단체 이수 시간 포함) |
|
정신분석 전문심리상담사 1급 자격 취득후 3년이 지난 자 | 정신분석 전문심리상담사 2급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자 (모든 정신분석 개인분석과 사례분석, 집단상담은 본 학회1급 상담사에게 받아야 함) |
모든 정신분석 개인분석과 사례분석, 집단상담은 본 학회1급 상담사에게 받아야 함 | ||
정신분석적 임상과 교육경험 |
면접 상담 100시간 (1급 자격취득 후 정신분석적 심리상담 100시간) |
면접 상담 200시간→150시간 (면접상담 150시간 중 정신분석적 상담 50시간 必) |
면접 상담 100시간→50시간 (면접상담 50시간 중 정신분석적 상담 20시간 必) |
면접상담 300시간 (정신분석적 심리상담 200시간 포함) 정신분석적 개인분석 60시간, 정신분석적 사례분석 30시간 정신분석적 집단상담 40시간 을 각각 본 학회 1급 전문심리상담사에게 받아야 함. |
개인분석 30시간 본 학회 1급/ 정신분석가에게 받아야 함 |
개인분석 60시간 (개인분석 60시간 중 정신분석 30시간 必) |
개인분석 30시간→20시간 (개인분석 20시간 중 정신분석 10시간 必) |
||
정신분석적 상담 사례분석 30시간을 본 학회 1급/ 정신분석가에게 받아야 함 | 사례분석 30시간 (사례분석 30시간 중 정신분석 15시간 必) |
사례분석 15시간 (사례분석 15시간 중 정신분석 7시간 必) |
||
전문심리상담사 1급 자격 취득 후 본 학회 1급/ 정신분석가(1인)에게 10시간 이상의 슈퍼비전을 받아야 함. | 집단상담 40시간 (집단상담 40시간 중 정신분석 집단상담 20시간 必) |
집단상담 20시간 집단상담 20시간 중 정신분석 집단상담 10시간 必) |
||
본 학회 학회지에 논문 게재 자 | 전문심리상담사 2급 자격 취득 후 임상사례발표회 6회 이상 참석 | 임상사례발표회 3회 이상 참석 | 임상사례발표회 6회 이상 참석 | |
본 학회 학술대회 발표 혹은 임상 사례 발표자 | 전문심리상담사 2급 자격 취득 후 학술대회 3회 이상 참석 | 학술대회 2회 이상 참석 | 학술대회 3회 이상 참석 | |
전문심리상담사 1급 자격 취득 후 학술대회 1회 이상 참석 | 본 학회 아카데미 또는 기관회원에서 교육연수 270시간 이수자 | 본 학회 아카데미 또는 기관회원에서 교육연수 120시간 이수자 | 본 학회 아카데미 또는 기관회원에서 교육연수 270시간 이수자 | |
전문심리상담사 1급 자격 취득 후 임상사례발표 3회 이상 참석 | 전문심리상담사 2급 자격 취득 후 임상사례 1회 발표(본 학회 혹은 지학회) | 임상사례 1회 발표 (본 학회 혹은 지학회) |
||
학술대회 또는 임상사례 발표자 | 자격심사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 | 자격심사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 | 자격심사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 | |
자격심사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 | 보수교육 6시간+필기+실기 합격자 | 보수교육 6시간+필기+실기 합격자 | 1급 좌동 | |
시험과목 | 필수 교육으로 대체 / 면접 | 필기시험 3과목 정신역동적 사례이해, 프로이트와 자아심리학, 대상관계이론과 자기심리학 |
필기시험 3과목 이상심리학, 상담심리이론과 실제, 대상관계이론 입문 |
필기시험과목 : 1급 좌동 사지선다형 25문항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40점이상, 평균 60점이상 |
실기시험 3과목 주어진 임상사례를 각 과목의 주요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하기 -정신역동적 사례 이해, 프로이트와 자아심리학, 대상관계이론과 자기심리학 |
실기시험 3과목 주어진 임상사례를 각 과목의 주요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하기 -이상심리학, 상담심리이론과 실제, 대상관계 이론 |
실기시험과목 : 1급 좌동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60점이상, 평균70점이상(2급) -과목당 60점이상, 평균80점이상(1급) |
||
제출서류 | (1)자격심사신청서 1부 | (1)자격심사신청서 1부 | (1)자격심사신청서 1부 | 1급 좌동/학회 소정 양식 |
(2)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2)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2)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1급 좌동 | |
(3)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 (3)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 (3)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 1급 좌동 | |
(4)대학,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 (4)대학,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 (4)대학,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 1급 좌동 | |
(5)연회비 납입증명서 | (5)연회비 납입증명서 | (5)연회비 납입증명서 | 1급 좌동 | |
(6)정신분석적 임상 상담 (100시간) 증명서 | (6)정신분석적 임상 상담 증명서 | (6)정신분석적 임상 상담 증명서 | 1급 좌동/학회 소정 양식 | |
(7)정신분석적 자기분석 증명서 | (7)정신분석적 자기분석 증명서 | (7)정신분석적 자기분석 증명서 | 1급 좌동/학회 소정 양식 | |
(8)정신분석적 상담사례 슈퍼비전 증명서 | (8)정신분석적 상담사례 슈퍼비전 증명서 | (8)정신분석적 상담사례 슈퍼비전 증명서 | 1급 좌동/학회 소정 양식 | |
(9)학술대회 및 임상사례 참가 확인서 각 1부 | (9)정신분석적 집단상담 증명서 | (9)정신분석적 집단상담 증명서 | 1급 좌동/학회 소정 양식 | |
(10)정신분석 교육 이수 확인 증명서 | (10)학술대회 및 임상사례 참가 확인서 각 1부 | (10)학술대회 및 임상사례 참가 확인서 각 1부 | 1급 좌동 | |
(11)논문 게재 확인서 | (11)정신분석 교육 이수 확인 증명서 | (11)정신분석 교육 이수 확인 증명서 | 1급 좌동 | |
(12)상담사례보고서 제출 -20회기 이상 상담 사례를 본 학회 임상발표 후 제출 |
(12)상담사례보고서 제출 (10회기 이상 상담 사례-A4 5매 이상) -10회기 중 최소1회기 축어록 전문 제출 |
(12)보수교육 참가 확인서 | 1급 좌동 | |
(13)보수교육 참가 확인서 | (13)2급 자격증 사본 | 1급 좌동 | ||
(14)정신분석 심리상담 에세이 | (14)보수교육 참가 확인서 | 1급 좌동/학회 소정 양식 | ||
(15)정신분석가 2인 추천서 | (15)임상사례 발표 확인서 | 1급 좌동 | ||
(16)상담사례보고서 제출(20회기 이상) | (16)정신분석적 심리 상담 에세이 제출 (A4 3~5매) | 1급 좌동 | ||
(17)정신분석적 심리 상담 에세이 제출 (A4 3~5매) | ||||
자격유지 | 연회비 납부, 연간 학술대회 1회 참석, 임상사례발표회 2회 이상 참석, 상담윤리교육 이수 *자격유지 미충족시 자격 삭제 (자격 갱신시 비용 발생) |
연회비 납부, 연간 학술대회 1회 참석, 임상사례발표회 2회 이상 참석, 상담윤리교육 이수 *자격유지 미충족시 자격 삭제 (자격 갱신시 비용 발생) |
연회비 납부, 연간 학술대회 1회 참석, 임상사례발표회 2회 이상 참석, 상담윤리교육 이수 *자격유지 미충족시 자격 삭제 (자격 갱신시 비용 발생) |
연회비 납부, 연간 학술대회 1회 참석, 임상사례발표회 2회 이상 참석, 상담윤리교육 이수 *자격유지 미충족시 자격 삭제 (자격 갱신시 비용 발생) |
꿈 분석상담사(한시적 조정)
1급 | 2급 | 비고 | |
---|---|---|---|
자격기준 | 해당 연도 회비를 완납한 자 | 해당 연도 회비를 완납한 자 | |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 18학점 이수 또는 본 학회 정신분석 아카데미 혹은 본 학회 기관회원 단체에서 36학점 이상의 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 (단, 정신분석과목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함) 꿈 분석상담사 2급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자 |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교,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 12학점이상 이수 또는 본 학회 정신분석 아카데미 혹은 본 학회 기관회원 단체에서 24학점 이상의 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 (단, 정신분석과목 9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함) |
||
정신분석적 임상과 교육경험 |
면접 상담 200시간→150시간 (150시간 중 정신분석적 꿈 분석상담 50시간 必) |
면접 상담 100시간→50시간 (50시간 중 정신분석적 꿈 분석상담 30시간 必) |
|
자기분석 60시간→40시간 - 40시간 중 꿈 심리치료로 20시간 자기분석 받아야 함 |
자기분석 30시간→15시간 - 15시간 중 꿈 심리치료로 7시간 자기분석 받아야 함 |
||
정신분석적 상담 사례분석 30시간→20시간 - 20시간 중 꿈 심리치료 사례로 10시간 사례분석 받아야 함 |
정신분석적 상담 사례분석 15시간→10시간 -10시간 중 꿈 심리치료 사례로 5시간 사례분석 받아야 함 |
||
정신분석적 집단 상담 40시간→30시간 - 30시간 중 꿈 심리치료 사례로 15시간 집단상담 받아야 함 |
정신분석적 집단 상담 20시간→15시간 -15시간 중 꿈 심리치료 사례로 7시간 집단상담 받아야 함 |
||
꿈 분석상담사 2급 취득 후 임상사례발표회 6회 이상 참석, 1회 발표 |
임상사례발표회 3회 이상 참석 | ||
꿈 분석상담사 2급 취득 후 학술대회 3회 이상 참석 |
학술대회 2회 이상 참석 | ||
본 학회 아카데미 또는 기관회원에서 교육연수 270시간 이수자 (교육연수 200시간 꿈 심리치료이론과 실제 포함) 사례 발표 및 학술대회 참석 이수 시간 포함 |
본 학회 아카데미 또는 기관회원에서 교육연수 120시간 이수자 (교육연수 80시간 이상 꿈 심리치료이론과 실제 포함) 사례 발표 및 학술대회 참석 이수 시간 포함 |
||
자격심사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 | 자격심사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 | ||
보수교육 6시간+필기+실기+면접 합격자 | 보수교육 6시간+필기+실기 합격자 | ||
시험과목 | 필기시험 3과목 프로이트의 꿈 분석, 대상관계이론과 꿈 분석, 융과 비온의 꿈 분석 |
필기시험 3과목 꿈 심리학 개론, 꿈과 대상관계이론, 꿈 분석기법 |
사지선다형 25문항 -과목당 100점만점 -과목당 40점이상, 평균60점이상 |
실기시험 3과목 주어진 임상사례를 각 과목의 주요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하기 -프로이트의 꿈 분석, 대상관계이론과 꿈 분석, 융과 비온의 꿈 분석 |
실기시험 3과목 주어진 임상사례를 각 과목의 주요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하기 -꿈 심리학 개론, 꿈과 대상관계이론, 꿈 분석기법 |
-과목당 100점만점 -과목당 60점이상, 평균70점이상(2급) -과목당 60점이상, 평균80점이상(1급) |
|
제출서류 | (1)자격심사신청서 1부 | (1)자격심사신청서 1부 | 학회 소정 양식 |
(2)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2)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
(3)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 (3)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 ||
(4)대학,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 (4)대학,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 ||
(5)연회비 납입증명서 | (5)연회비 납입증명서 | ||
(6)정신분석적 임상 상담 증명서 | (6)정신분석적 임상 상담 증명서 | 학회 소정 양식 | |
(7)정신분석적 자기분석 증명서 | (7)정신분석적 자기분석 증명서 | 학회 소정 양식 | |
(8)정신분석적 상담사례 슈퍼비전 증명서 | (8)정신분석적 상담사례 슈퍼비전 증명서 | 학회 소정 양식 | |
(9)정신분석적 집단상담 증명서 | (9)정신분석적 집단상담 증명서 | 학회 소정 양식 | |
(10)학술대회 및 임상사례 참가 확인서 각 1부 | (10)학술대회 및 임상사례 참가 확인서 각 1부 | ||
(11)정신분석 교육 이수 확인 증명서 | (11)정신분석 교육 이수 확인 증명서 | ||
(12)상담사례보고서 제출 (10회기 이상 상담 사례-A4 5매 이상) -10회기 중 최소1회기 축어록 전문 제출 |
(12)보수교육 참가 확인서 | ||
(13)꿈 분석상담사 2급 자격증 사본 | |||
(14)보수 교육 참가 확인서 | 학회 소정 양식 | ||
(15)임상 사례 발표 확인서 | |||
(16)정신분석적 꿈 분석 심리치료 상담 에세이 제출 (A4 3~5매) |
|||
자격유지 | 본 학회 연회비 납부 및 꿈 분석 상담학회 연회비 납부, 연간 학술대회 1회 참석, 임상사례발표회 2회 이상 참석, 상담윤리교육 이수 | 본 학회 연회비 납부 및 꿈 분석 상담학회 연회비 납부, 연간 학술대회 1회 참석, 임상사례발표회 2회 이상 참석, 상담윤리교육 이수 | 자격 유지 미충족시 정회원에서 준회원으로 변경되거나 자격이 삭제 됨(자격 갱신시 비용 발생) |
미술심리상담사(한시적 조정)
1급 | 2급 | 비고 | |
---|---|---|---|
자격기준 | 해당 연도 회비를 완납한 자 | 해당 연도 회비를 완납한 자 | |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 18학점 이수 또는 본 학회 정신분석 아카데미 혹은 본 학회 기관회원 단체에서 36학점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 (단, 정신분석 과목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함) 미술심리상담사 2급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자 |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교,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 12학점이상 이수 또는 본 학회 정신분석 아카데미 혹은 본 학회 기관회원 단체에서 24학점이상의 상담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 (단, 정신분석 과목 9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함) |
||
정신분석적 임상과 교육경험 |
면접 상담 200시간→150시간 (150시간 중 정신분석적 미술심리상담 50시간 必) |
면접 상담 100시간→50시간 (50시간 중 정신분석적 미술심리상담 30시간 必) |
|
자기분석 60시간→40시간 - 40시간 중 미술심리치료로 20시간 자기분석 받아야 함 |
자기분석 30시간→15시간 - 15시간 중 미술심리치료로 7시간 자기분석 받아야 함 |
||
정신분석적 상담 사례분석 30시간→20시간 - 20시간 중 미술심리치료 사례로 10시간 사례분석 받아야 함 |
정신분석적 상담 사례분석 15시간→10시간 -10시간 중 미술심리치료 사례로 5시간 사례분석 받아야 함 |
||
정신분석적 집단 상담 40시간→30시간 - 30시간 중 미술심리치료 15시간 집단상담 필수 |
정신분석적 집단 상담 20시간→15시간 -15시간 중 미술심리치료 7시간 집단상담 필수 |
||
미술심리상담사 2급 취득 후 임상발표회 6회 이상 참석, 1회 발표 |
임상발표회 3회 이상 참석 | ||
미술심리상담사 2급 취득 후 학술대회 3회 이상 참석 |
학술대회 2회 이상 참석 | ||
본 학회 아카데미 또는 기관회원에서 교육연수 270시간 이수자 (200시간의 미술심리치료 이론과 실제 포함) 사례 발표 및 학술대회 참석 이수 시간 포함 학부 및 석·박사 과정 중 미술심리치료 이론과 실제 포함) |
본 학회 아카데미 또는 기관회원에서 교육연수 120시간 이수자 (80시간이상 "미술심리치료 이론과 실제" 포함) 사례 발표 및 학술대회 참석 이수 시간 포함 학부 및 석·박사 과정 중 미술심리치료 이론과 실제 포함) |
||
자격심사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 | 자격심사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 | ||
보수교육 6시간+필기+실기+면접 합격자 | 보수교육 6시간+필기+실기 합격자 | ||
시험과목 | 필기시험 3과목 정신분석학적 미술심리상담, 미술심리상담 표현기법, 대상별 미술심리상담 |
필기시험 3과목 미술심리상담 개론, 그림검사, 색채심리학 |
사지선다형 25문항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60점 이상 |
실기시험 3과목 주어진 임상사례를 각 과목의 주요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하기 -정신분석학적 미술심리상담, 미술심리상담 표현기법, 대상별 미술심리상담 |
실기시험 3과목 주어진 임상사례를 각 과목의 주요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하기 -미술심리상담 개론, 그림검사, 색채심리학 |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60점 이상, 평균70점 이상(2급) -과목당 60점 이상, 평균80점 이상(1급) |
|
제출서류 | (1)자격심사신청서 1부 | (1)자격심사신청서 1부 | 학회 소정 양식 |
(2)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2)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
(3)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 (3)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 ||
(4)대학,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 (4)대학,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 ||
(5)연회비 납입증명서 | (5)연회비 납입증명서 | ||
(6)정신분석적 임상 상담 증명서 | (6)정신분석적 임상 상담 증명서 | 학회 소정 양식 | |
(7)정신분석적 자기분석 증명서 | (7)정신분석적 자기분석 증명서 | 학회 소정 양식 | |
(8)정신분석적 상담사례 슈퍼비전 증명서 | (8)정신분석적 상담사례 슈퍼비전 증명서 | 학회 소정 양식 | |
(9)정신분석적 집단상담 증명서 | (9)정신분석적 집단상담 증명서 | 학회 소정 양식 | |
(10)학술대회 및 임상사례 참가 확인서 각 1부 | (10)학술대회 및 임상사례 참가 확인서 각 1부 | ||
(11)정신분석 교육 이수 확인 증명서 | (11)정신분석 교육 이수 확인 증명서 | ||
(12)상담사례보고서 제출 (10회기이상 상담사례-A4 5매 이상) -10회기 중 최소1회기 축어록 전문 제출 |
(12)보수교육 참가 확인서 | ||
(13)미술심리상담사 2급 자격증 사본 | |||
(14)보수 교육 참가 확인서 | 학회 소정 양식 | ||
(15)임상 사례 발표 확인서 | |||
(16)정신분석적 미술심리치료 상담 에세이 제출 (A43~5매) | |||
자격유지 | 본학회 연회비 납부 및 미술심리상담학회 연회비 납부, 연간 학술대회 1회 참석, 임상사례발표회 2회 이상 참석, 상담윤리교육 이수 | 본학회 연회비 납부 및 미술심리상담학회 연회비 납부, 연간 학술대회 1회 참석, 미술심리치료학회 임상사례발표회 2회 이상 참석, 상담윤리교육 이수 | 자격 유지 미충족시 정회원에서 준회원으로 변경되거나 자격이 삭제 됨(자격 갱신시 비용 발생) |
놀이심리상담사(한시적 조정)
1급 | 2급 | 비고 | |
---|---|---|---|
자격기준 | 해당 연도 회비를 완납한 자 | 해당 연도 회비를 완납한 자 | |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 18학점 이수 또는 본 학회 정신분석 아카데미 혹은 본 학회 기관회원 단체에서 36학점 이상의 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 (단, 정신분석과목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함) |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교,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 12학점이상 이수 또는 본 학회 정신분석 아카데미 혹은 본 학회 기관회원 단체에서 24학점 이상의 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 (단, 정신분석과목 9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함) |
||
놀이심리상담사 2급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자 | |||
정신분석적 임상과 교육경험 |
면접 상담 200시간→150시간 (150시간 중 정신분석적 놀이치료상담 50시간 必) | 면접 상담 100시간→50시간 (50시간 중 정신분석적 놀이치료상담 30시간 必) |
2년간 한시적 조정 |
자기분석 60시간→40시간 - 40시간 중 놀이심리치료로 20시간 자기분석 받아야 함 | 자기분석 30시간→15시간 - 15시간 중 놀이심리치료로 7시간 자기분석 받아야 함 |
2년간 한시적 조정 | |
정신분석적 상담 사례분석 30시간→20시간 - 20시간 중 놀이심리치료 사례로 10시간 사례분석 받아야 함 | 정신분석적 상담 사례분석 15시간→10시간 -10시간 중 놀이심리치료 사례로 5시간 사례분석 받아야 함 |
2년간 한시적 조정 | |
정신분석적 집단 상담 40시간→30시간 - 30시간 중 놀이심리치료 15시간 집단상담 필수 | 정신분석적 집단 상담 20시간→15시간 -15시간 중 놀이심리치료 7시간 집단상담 필수 |
2년간 한시적 조정 | |
놀이심리상담사 2급 취득 후 임상발표회 6회 이상 참석, 1회 발표 | 임상발표회 3회 이상 참석 | ||
놀이심리상담사 2급 취득 후 학술대회 3회 이상 참석 | 학술대회 2회 이상 참석 | ||
본 학회 아카데미 또는 기관회원에서 교육연수 270시간 이수자 (200시간의 놀이심리치료 이론과 실제 포함) 사례 발표 및 학술대회 참석 이수 시간 포함 학부 및 석·박사 과정 중 놀이심리치료 이론과 실제 포함) | 본 학회 아카데미 또는 기관회원에서 교육연수 120시간 이수자 (80시간이상 "놀이심리치료 이론과 실제" 포함) 사례 발표 및 학술대회 참석 이수 시간 포함 학부 및 석·박사 과정 중 놀이심리치료 이론과 실제 포함) |
||
자격심사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 | 자격심사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 | ||
보수교육 6시간+필기+실기+면접 합격자 | 보수교육 6시간+필기+실기 합격자 | ||
시험과목 | 필기시험 3과목 성격심리학, 정신분석적 모래놀이, 정신분석적 놀이상담 | 필기시험 3과목 발달심리학, 놀이 심리상담 개론, 모래놀이 심리상담 개론 |
사지선다형 25문항 -과목당100점 만점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60점 이상 |
실기시험 3과목 주어진 임상사례를 각 과목의 주요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하기 -성격심리학, 정신분석적 모래놀이, 정신분석적 놀이상담 | 실기시험 3과목 주어진 임상사례를 각 과목의 주요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하기 -발달심리학, 놀이 심리상담 개론, 모래놀이 심리상담 개론 |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60점 이상, 평균70점 이상(2급) -과목당 60점 이상, 평균80점 이상(1급) |
|
제출서류 | (1)자격심사신청서 1부 | (1)자격심사신청서 1부 | 학회 소정 양식 |
(2)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2)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
(3)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 (3)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 ||
(4)대학,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 (4)대학,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 ||
(5)연회비 납입증명서 | (5)연회비 납입증명서 | ||
(6)정신분석적 임상 상담 증명서 | (6)정신분석적 임상 상담 증명서 | 학회 소정 양식 | |
(7)정신분석적 자기분석 증명서 | (7)정신분석적 자기분석 증명서 | 학회 소정 양식 | |
(8)정신분석적 상담사례 슈퍼비전 증명서 | (8)정신분석적 상담사례 슈퍼비전 증명서 | 학회 소정 양식 | |
(9)정신분석적 집단 상담 증명서 | (9)정신분석적 집단상담 증명서 | 학회 소정 양식 | |
(10)학술대회 및 임상사례 참가 확인서 각 1부 | (10)학술대회 및 임상사례 참가 확인서 각 1부 | ||
(11)정신분석 교육 이수 확인 증명서 | (11)정신분석 교육 이수 확인 증명서 | ||
(12)상담사례보고서 제출 (10회기 이상 상담 사례-A4 5매 이상) -10회기 중 최소1회기 축어록 전문 제출 | (12)보수교육 참가 확인서 | ||
(13)놀이심리상담사 2급 자격증 사본 | |||
(14)보수 교육 참가 확인서 | 학회 소정 양식 | ||
(15)임상 사례 발표 확인서 | |||
(16)정신분석적 놀이 심리치료 상담 에세이 제출 (A4 3~5매) | |||
자격유지 | 본학회 연회비 납부 및 놀이심리상담학회 연회비 납부, 연간 학술대회 1회 참석, 임상사례발표회 2회 이상 참석, 상담윤리교육 이수 | 본학회 연회비 납부 및 놀이심리상담학회 연회비 납부, 연간 학술대회 1회 참석, 미술심리치료학회 임상사례발표회 2회 이상 참석, 상담윤리교육 이수 | 자격 유지 미충족시 정회원에서 준회원으로 변경되거나 자격이 삭제 됨(자격 갱신시 비용 발생) |
부부가족상담사(한시적 조정)
1급 | 2급 | 비고 | |
---|---|---|---|
자격기준 | 해당 연도 회비를 완납한 자 | 해당 연도 회비를 완납한 자 | |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 18학점 이수 또는 본 학회 정신분석 아카데미 혹은 본 학회 기관회원 단체에서 36학점 이상의 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 (단, 정신분석과목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 교육부가 인정하는 대학교,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과목 12학점이상 이수 또는 본 학회 정신분석 아카데미 혹은 본 학회 기관회원 단체에서 24학점 이상의 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 (단, 정신분석과목 9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
||
부부가족상담사 2급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자 | |||
정신분석적 임상과 교육경험 |
면접 상담 200시간→150시간 (150시간 중 정신분석적 부부가족상담 50시간 必) | 면접 상담 100시간→50시간 (50시간 중 정신분석적 부부가족상담 30시간 必) |
|
자기분석 60시간→40시간 - 40시간 중 부부가족심리치료로 20시간 자기분석 받아야 함 | 자기분석 30시간→15시간 - 15시간 중 부부가족심리치료로 7시간 자기분석 받아야 함 |
||
정신분석적 상담 사례분석 30시간→20시간 - 20시간 중 부부가족심리치료 사례로 10시간 사례분석 받아야 함 | 정신분석적 상담 사례분석 15시간→10시간 -10시간 중 부부가족심리치료 사례로 5시간 사례분석 받아야 함 |
||
정신분석적 집단 상담 40시간→30시간 - 30시간 중 부부가족심리치료로 15시간 집단상담 받아야 함 | 정신분석적 집단 상담 20시간→15시간 -15시간 중 부부가족심리치료로 7시간 집단상담 받아야 함 |
||
부부가족상담사 2급 취득 후 임상사례발표회 6회 이상 참석, 1회 발표 | 임상사례발표회 3회 이상 참석 | ||
부부가족상담사 2급 취득 후 학술대회 3회 이상 참석 | 학술대회 2회 이상 참석 | ||
본 학회 아카데미 또는 기관회원에서 교육연수 270시간 이수자 교육연수 270시간 중 200시간의 “부부가족 심리치료 이론과 실제” 포함) 사례 발표 및 학술대회 참석 이수 시간 포함 학부 및 석·박사 과정 중 부부가족치료 이론과 실제 포함) | 본 학회 아카데미 또는 기관회원에서 교육연수 120시간 이수자 (교육연수 120시간 중 80시간이상 "부부가족 심리치료 이론과 실제" 포함) 사례 발표 및 학술대회 참석 이수 시간 포함 학부 및 석·박사 과정 중 부부가족치료 이론과 실제 포함) |
||
자격심사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 | 자격심사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 | ||
보수교육 6시간+필기+실기+면접 합격자 | 보수교육 6시간+필기+실기 합격자 | ||
시험과목 | 필기시험 3과목 가족치료사례연구, 대상관계 부부치료, 부모자녀관계치료 | 필기시험 3과목 정신분석적 가족치료, 이마고 부부관계치료, 부모자녀관계역동 |
사지선다형 25문항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60점 이상 |
실기시험 3과목 주어진 임상사례를 각 과목의 주요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하기 -가족치료사례연구, 대상관계 부부치료, 부모자녀관계치료 | 실기시험 3과목 주어진임상사례를각과목의주요개념을활용하여분석하기 -정신분석적 가족치료, 이마고 부부관계치료, 부모자녀관계역동 |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60점 이상, 평균70점 이상(2급) -과목당 60점 이상, 평균80점 이상(1급) |
|
제출서류 | (1)자격심사신청서 1부 | (1)자격심사신청서 1부 | 학회 소정 양식 |
(2)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2)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
(3)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 (3)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 | ||
(4)대학,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 (4)대학,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 ||
(5)연회비 납입증명서 | (5)연회비 납입증명서 | ||
(6)정신분석적 임상 상담 증명서 | (6)정신분석적 임상 상담 증명서 | 학회 소정 양식 | |
(7)정신분석적 자기분석 증명서 | (7)정신분석적 자기분석 증명서 | 학회 소정 양식 | |
(8)정신분석적 상담사례 슈퍼비전 증명서 | (8)정신분석적 상담사례 슈퍼비전 증명서 | 학회 소정 양식 | |
(9)정신분석적 집단상담 증명서 | (9)정신분석적 집단상담 증명서 | 학회 소정 양식 | |
(10)학술대회 및 임상사례 참가 확인서 각 1부 | (10)학술대회 및 임상사례 참가 확인서 각 1부 | ||
(11)정신분석 교육 이수 확인 증명서 | (11)정신분석 교육 이수 확인 증명서 | ||
(12)상담사례보고서 제출 (10회기 이상 부부가족 상담 사례-A4 5매 이상) -10회기 중 최소1회기 축어록 전문 제출 | (12)보수교육 참가 확인서 | ||
(13)부부가족상담사 2급 자격증 사본 | |||
(14)보수교육 참가 확인서 | 학회 소정 양식 | ||
(15)임상사례 발표 확인서 | |||
(16)정신분석적 부부가족 상담 에세이 제출 (A43~5매) | |||
자격유지 | 본 학회 연회비 납부 및 부부가족 심리상담학회 연회비 납부, 연간 학술대회 1회 참석, 미술심리치료학회 임상사례발표회 2회 이상 참석, 상담윤리교육 이수 | 본 학회 연회비 납부 및 부부가족 심리상담학회 연회비 납부, 연간 학술대회 1회 참석, 미술심리치료학회 임상사례발표회 2회 이상 참석, 상담윤리교육 이수 | 자격 유지 미충족시 정회원에서 준회원으로 변경되거나 자격이 삭제 됨(자격 갱신시 비용 발생) |